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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칭


제 1조 (명칭) 본회는 계명예배설교학회(The Keimyung Academy of Liturgy and Homiletics)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 2조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단,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실천신학 중 예배·설교학을 전공한 목회자들과 교수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 중 예배·설교학의 학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학문분야) 본 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예배와 설교 및 교회의 목회 실천과 관련된 분야로 한다(예배와 예전, 설교, 영성, 예배음악, 교회건축, 기독교와 문화, 성서정과와 교회력, 관혼상제와 성례전 등).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실천신학 분야 중 예배·설교학을 전동한 자로서 신학교육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실천신학 분야 중 예배·설교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Th.M., M.A., M.Div.)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나 예배·설교학 박사과정(Ph.D.), 혹은 수료 및 졸업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실천신학 석사과정(Th.M., M.A.)을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준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부여된다. 3) 명예회원

한국 교회와 예배·설교를 위해 공헌한 자로 임원회의 추천으로 전체회의에서 추대된다.

4) 자문위원

본회는 역대회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본회의 발전과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각 교단 별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둔다. 자문위원은 각 교단 회원들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매년 소정의 재정적 후원을 담당한다.

 

3장 임원 및 조직

 

6(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재학생/수료생 각 1)
3. 총무 1

4. 서기 1

5. 회계 1

6. 감사 1

7. 분과장, 지역담당자, 편집위원을 둔다.

 

7(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8(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회장은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로 한다. 부회장은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분과장, 편집위원, 지역담당자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9(직무)

1. 회장(1) -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2) - 수료자 부회장 1, 재학생 부회장 1명으로 회장을 보좌한다. 수료자 부회장은 수료자를 관리하며, 재학생 부회장은 재학생을 관리한다.

3. 총무(1) - 본회의 행정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서기(1) - 본회의 문서관리를 총괄한다.

5. 회계(1) - 본회의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6. 감사(1) - 본회의 회계 감사업무를 총괄한다.

7. 편집위원 - 학술지 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0(임원의 유고)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2명 중 적합자 1인을 임원회에서 선출)이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은 회비 납부와 임원회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이 연속하여 3회 이상의 임원회에 불참하여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해임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제310조에 준한다.

 

12(분과조직) 본회는 실천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필요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추가로 둘 수 있다. 분과장은 임원이 겸직할 수도 있다.

1. 예배학 분과

2. 설교학 분과

3. 목회학 분과

 

4장 사업과 재정

 

13(사업) 본회는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여, 이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1. 정기적인 학회 학술논문 발표(1회 이상)

2. 지역과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실천신학 관련 문서의 번역 및 학회지 발간

 

14(재정) 본회는 학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회 재정 수익은 년 1회 이상의 학회 참가비와 임원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그 액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5장 회의

 

15(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학회에 참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2. 임원회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총회의 위임 사항과 기타 본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 시행한다.

3. 각종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자가 된다.

 

16(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6장 부칙

 

17(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한다.

 

18(탈퇴 및 제명) 본 회의는 회원으로서 본회의 의무를 성실치 수행하거나 감당하지 않고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본회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

 

19(기타)

본 회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156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적용된다(201661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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